정다운공고 제2021 - 02호
공 고
사회복지법인 재무.회계규칙 제10조제4항, 제13조 및 법인정관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법인의 2021년도 법인 ․ 시설회계 추가경정예산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2021. 03.
사회복지법인 정다운복지재단 대표이사
------- 아 래 --------
1. 2021년도 정다운마을 시설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
2. 2021년도 정다운일터 시설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 개요